은행에 매물 2개의 대출가부 조회결과를 받았다. 매물 1은 공동명의에 대출이 많아 진행이 어렵고, 매물 2는 가능하다는 안내였다.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일단 매물 2를 가계약하게 해달라 했다.(겨울엔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 여차하면 계약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나는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어, 애완동물에 관한 특약과 월세납부지연에 관한 특약을 요구 받았다. 내가 건 특약으로는 중기대출 100% 진행이 어려울 시 계약을 파기하며 계약금의 전액을 반환받는다 는 내용이었다. 특약에 대출에 관해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드시 적도록하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은행에 추가서류를 안내받기 위해 방문했다. 해당 매물이 100%가 진행되는 건물인지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니 그것도 미리 조회 가능하니 걱정이되면 미리 조회해보고 계약을 진행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계약하려는 매물 2는 일반주택을 개조한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전체 세대의 보증금과 계약형태를 알아와야한다는 것이었다. 질권동의로 한차례 번거로운 이야기를 한 터라 집주인이 달갑게 여길리 없는 내용이었다. 일단 부동산에 이야기를 전했지만 부동산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물에 대출도 없고 이미 다른 전세대출로 들어온 세입자도 있고 대부분이 보증금이 낮은 월세로 계약해 있으니 문제가 없을텐데 아직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게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중개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타 은행의 행원에게 문의하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했다. 속이 탔다.
중개인이 타 은행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보통 나처럼 먼저 100% 되는 건물인지 조회를 먼저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함께 은행에 제출한다고 했다. 현재 거주중인 LH전세임대의 해지기간과 집주인과의 조정이 걸려 만약 대출심사를 2~3주 걸려 기다린 뒤에 계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집없이 떠돌아야 할 확률도 있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건물의 조건이 나쁘지 않고, 걸려있는 대출이 전혀 없으니 100%대출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서류를 제출하자 싶었다.
임대차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대출불가시 계약파기 및 계약금 반환 특약
-이 특약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 만일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집주인이 마음이 변해 질권설정 동의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수로 넣어두면 좋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로 진행 불가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100% 전액 반환받는다."
2. 계약금≠위약금 확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표현이 없어야한다.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위약이 아닌 해약의 성격을 갖는데, 계약서에 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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