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11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금 전세로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지역이 재개발 확정이 나서 이사를 나가라는 것이었다. 1월에 재개발 확정은 먼 훗날의 이야기니 마음놓고 2년 살라는 말을 듣고 들어왔는데 황망하게도 당장 이사를 나갈 매물을 찾아봐야 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LH전세임대로 1월에 입주했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과 집주인 그리고 LH에 연락을 했다. LH에서는 이사를 나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재개발특별법은 임대차계약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계약해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매물을 찾아 기존 가입한 상품으로 재계약을 맺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2018년 내내 거의 대부분의 서울지역의 매물은 가격이 너무 올라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았다. 새 집으로 들어온 지 겨우 10개월이 지났고 들어놓은 적금도 만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상태. 어떻게 하면 기간내로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대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상품설명 링크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까지의 전월세보증금을 1.2%라는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4.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다른 사람들의 대출 성공 후기를 찾아봤지만, 상품이 만들어진지도 얼마 안된 데다가 상품의 내역또한 변동이 잦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일단 사이트에서 안내된 서류 일부를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방문시 필요 서류
1. 신분증 사본
2. 등본
3.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회사 주업종코드 캡쳐화면
8. 고용보험이력서
9. 급여명세서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야 함.
은행에서는 100%대출과 80%대출의 차이점과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신청시 난이도를 알려주었고 다른 추가서류를 같이 요구했다. 100%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로 지원하며 해당 건물주의 질권설정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부분을 집주인들이 상당히 꺼려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 안내했다) 80%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로 진행되며 질권설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신청자들의 후기를 보니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진행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계약시 요구하는 서류가 기본서류만으로도 충분한데, 다가구주택시(일반 주택을 개조하여 호수를 나눈 식의 건물등) 각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아야하며 그 보증금의 전체 합이 건물가격에 미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상품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취급하는 은행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워낙 나온지 얼마 안된 상품이고 올해에만도 자주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상품내역이 아니니 올해 중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수 있다고 했다. 찾아보니 현재 국회에서 2019 일자리예산안이 계속해서 계류되고 있어 확실히 내년 1월부터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기 어려워 보였다.
일단 안내를 듣고 매물을 찾기위해 백방으로 연락을 했다. 처음 연락을 받고 본 매물은 심한 언덕길 위에 있는 투룸이었는데, 투룸치고는 좁고 창문이 작아 채광이 좋지 않아보였는데도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당일에 바로 주소를 받고 가계약을 했다. 은행에 해당 매물의 대출가부(대출가능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상세한 주소를 넘기고 나자 퍼뜩 정신이 들며 다른 매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부여부만 듣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부동산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통화와 문자를 통해 거듭 계약불가시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요구 했기 때문에 별 말 없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은행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에는 이상이 없어 80% 진행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다시 매물을 찾아 다양한 부동산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을 돌며 매물을 찾고 글을 올리고 전화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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