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일단 쓰기로 마음먹고 주말에 부동산 방문 일정을 잡았는데, 은행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다. 내가 대출을 신청하려는 건물이 다가구주택 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각각의 계약내용은 개인정보이고,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받냐 대체서류가 없냐 물으니 없다고 한다. 처음부터 안내를 해주지 않다가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앞두고 나서야 말을 해주니 화가 나고 답답했다. 부동산에 위 내용을 전달했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신청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 타 은행의 대출상담사와 연락을 했다.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적금계좌 개설을 하면 진행이 가능하다 하여 적금을 신청하면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은행에서는 임대현황에 대해 한장의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각각 은행마다 대출 조건은 다르지 않으나 심사에 요구되는 내부 서류의 양식이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겠다.
대출 기본 필요 서류
1. 신분증 사본
2. 등본
3.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재직증명서
6.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회사 주업종코드 캡쳐화면
8. 고용보험이력서
9. 급여명세서
*모든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야 함.
다가구 주택인 경우 추가 서류
1. 해당 주택의 임대현황 서류(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름)
100% 대출(주택도시보증)시 추가 서류
1. 질권설정 동의서(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며 동의 전화/서류안내/방문 등으로 집주인에게 확인함)
부동산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3. 공제증서
4. 중개대상물확인서
5. 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 계약서(100%진행시 원본을 제출하니 사본요청 필수)
7. 5~10% 계약금 납입 영수증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기타 대출에 관련된 동의서 등은 은행에서 준비해준다. 나는 은행과 연계된 대출상담사가 계약 당일에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들과 동의서 작성을 완료했다.
계약일 당일에 집주인이 질권동의 등이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려나 싶었다. 다행히 나와 중개인과 대출상담사가 질권동의는 집주인의 신용이나 등기와는 관련 없으며, 자산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대출심사에 확인서류로만 활용되니 걱정하지 마시라 설득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계약서 사본을 받아 평일인 익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마저 제출했다.
무사히 대출을 마치고 이사를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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